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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변경]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알아보기!

내용이 좀 많은데 최대한 요약했습니다.

 

서울시에서는 신혼부부들을 위해 더 나은 주거환경과 소득 대비 높은 주거비 부담을 완화하기 위한 신혼부부 임차보증금 이자지원사업을 진행하고 있습니다. 이 사업의 주요 변경 사항은 최대 3억원(임차보증금의 90% 이내)까지 대출한도를 높였으며, 대출만기 시점에 전세사기(깡통전세)로 인하여 대출금 상환이 어려울 경우 관련 증빙서류 제출 시 대출연장 및 이자지원 연장처리가 가능해졌습니다.

 

또한,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추가 이자지원이 신설되었습니다. 이 사업의 목적은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인한 혼인수의 감소와 출산기피 현상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.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이며, 임차보증금(전세보증금)을 대출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 

대출신청자는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이며,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이거나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여야 합니다. 부부합산 연소득은 9천 7백만원 이하이며, 대출명의자는 반드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.

 

□ 대출신청시기
ㅇ 신규임차: 임대차계약서 상 입주일과 주민등록전입일 중 빠른 날짜로부터 3개월 경과 시 불가
ㅇ 계약갱신: 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 3개월 이상 경과 후 계약갱신일로부터 3개월 이내
※ 추천서 신청은 잔금일(대출실행일) 2개월 전부터 가능함

□ 대출한도
ㅇ 최대 3억원 이내(임차보증금의 90% 이내) ※’23.5.2. 대출 신청 건부터 적용
※ 단, 실제 대출가능금액은 연소득 등에 의한 한국주택금융공사 보증서 발급 가능 금액 이내이므로 협약은행 (국민, 하나, 신한은행)에서 사전상담 필요

□ 대출금리: ① 기준금리 + ② 가산금리
① 기준금리(신 잔액기준 COFIX 6개월) ② 가산금리(1.6%)
※ COFIX금리 : 8개 시중 주요은행의 자금조달비용 금리를 반영한 대출기준금리

□ 본인 부담금리: 대출금리 – 이자지원금리 = 실부담금리

□ 보증방식
ㅇ 한국주택금융공사의 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 이용(보증신청 비용은 신청인 부담)
※ 전세계약자가 공동임차인인 경우 또는 신청자 본인 소득으로 대출한도 설정이 부족해 배우자 소득을 합산하는 경우 추가 연대보증 필요

□ 이자지원금리: 최대 연 4.0% 이하 (’23.5.2. 신규 신청 및 대출 연장 시 적용)
ㅇ 연소득에 따른 이자지원금리 : 최대 연 3.0% 이하
부부합산 연소득 구간 지원금리
0 ~ 2천만원 이하 3.0%
2천만원 초과 ~ 4천만원 이하 2.0%
4천만원 초과 ~ 6천만원 이하 1.5% 6천만원 초과 1.0%

※ 이자지원금리는 대출금액 및 대출기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.

 

□ 이자지원 중단사유 대출기간 중 기한연장 시 ① 결혼예정자가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사실 확인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 (중단일 : 대출실행 후 6개월 경과일) ②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(중단일 : 주민등록 전출일) ③ 공공임대주택 입주 (중단일 : 주민등록 전출일) ④ 임대차계약 종료 (중단일 : 임대차계약 종료/전출일) ※ ①~④의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됨 ①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초과 ② 무주택세대가 아닌 경우 ③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④ 지원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※ 신청자는 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대출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, 미통보 및 통보지연 시 이자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※ 대출 실행 후 주택 취득 시 대출상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된 FAQ를 반드시 참고 □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 적용 ㅇ 적용 대상자: ① ~ ④ 모두 만족한 자 ① 시행일 기준 대출만기 도래자 중 ②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인하여 대출연장 불가일 경우 -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초과, 이혼‧사별, 자녀 미출산, 서울지역외 전출, 공공임대주택 입주 ③ 전세사기, 깡통전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임차인으로써, ④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소송․경매 등의 법적절차 진행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 ※ 대출기간 내 소송·경매 진행 중인 경우는 무이자 지원으로 변경 불가 ㅇ 증빙서류: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, 경매도 명령서, 경매결과 명세서, 소장의 판결문 등 관련 법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 

□ 공통 서류 ㅇ 주민등록 등·초본(1개월이내 발급분),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, 계약해지 통보서류(내용증명 등), 등기부등본(1개월이내 발급분) □ 유형별 서류 ㅇ 임차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경우 (아래 각 호 중 하나) 1.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증 (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) ※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증 제출 시 대출연장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내 임차권등기명령이 등재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2.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법원결정문 사본 3. 임차권등기명령이 등재된 등기부등본 ㅇ 임차주택에 경매/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(아래 각 호 중 하나) 1. 경매/공매 개시 결정문 또는 경매/공매 통지서 2. 압류 및 경매/공매개시결정 또는 공고가 기재된 등기부등본 3.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서,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접수증명원 4. 매각물건명세서 (주거임차인으로서 점유자 성명, 임대차기간, 보증금, 전입일자, 확정일자, 배당요구일자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) ㅇ 임차주택에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(아래 각 호 중 하나) 1. 소송접수증명원/ 2. 소송계속증명원 / 3. 소제기증명원 ㅇ 기타사항 - 소송,경매의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선행 후 소송․경매 절차 진행 필요 - 보증금 미반환 관련 소송·경매 사유는 임차인 본인이 직접 진행한 것에 한함 - 대출연장은 6개월 단위로 진행(관련 서류) 사항 확인(지점)후 최대 4년 연장 처리 ※ 임차권등기명령 관련은 최대 2회(1회당, 6개월이내) 가능하고 그 이후는 반드시소송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야 함 - 최대 지원 기간(4년) 경과 및 법적 절차 진행 종료 시 즉시 상환 ※ 대출기간 내 소송·경매 진행 중이라도 무이자 지원으로 변경 불가

 

기타사항 ㅇ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 ㅇ 기재내용이 협약은행에 제출된 서류와 상이하여 지원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추천이 취소될 수 있으며, 향후 재신청이 불가능 합니다. ㅇ 서울시 추천서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은행 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ㅇ 소득증명과 관련한 서류 및 신청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출기간 연장 시 연장이 거절되거나 지원이자를 반납해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ㅇ 대출 약정 기간 종료 전 대출금 상환 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. ㅇ 기타 사항은 협약은행 콜센터(국민은행 ☎ 1599-9999, 하나은행 ☎ 1599-2222, 신한은행 ☎ 1599-8000)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(☎ 02-120), 서울시 종합지원센터 (☎ 02-2133-1200 ~8)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1.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공고문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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